← 뒤로
세계 2026년 5월 10일 6:05

‘똘똘한 한채’의 불패 신화 끝날까…장특공제 개편에 술렁이는 시장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들의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의 '보유'와 '거주'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유 기간의 공제율을 줄이고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늘리는 방식의 개편안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살지 않는 집으로 번 돈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유 기간이 길고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보유 요건을 없애고(0%) 거주 요건을 80%로 두거나, 보유 요건을 20~30%로 줄이고 거주 요건을 50~60%로 올리는 등의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장특공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집값 과열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양도세를 강화하되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율을 깎아주는 안이 골자였다. 정부가 바뀌면서 제도도 변화를 겪었고, 세계 경제 위기 속 부동산 침체가 심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특공제가 80%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10년 기준 80%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40%) 외에도 거주(40%)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원문 기사

조회 0회 카드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