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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5월 11일 9:02

막판까지 쏟아진 급매… 3주택자 집 팔면 최대 82.5% 세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10일 부활했다. 이에 reuseIdentifier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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