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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5월 13일 15:03

"소상공인 부담 커졌다"…여야, 전자신고 세액공제 복원 추진

국회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원상회복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회복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에 나섰습니다. 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데 대해 국회는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자료를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해 제도를 항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발의 이유에서 정태호·박수영 여야 간사는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 시민단체, 세무 전문가 단체 등이 정부의 공제 축소에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데 따른 결과입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에 세법심사를 총괄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낸 대표발의안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덜고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담해온 납세협력비용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납세자권익 입법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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