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 공개… '묻지마 범죄' 아니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분노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장윤기는 스토킹 신고가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된 이후 더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고, 범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혐오감과 증오감이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의 범죄성격을 '분노범죄'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인의 범죄가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경찰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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