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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5월 22일 9:05

[전문가칼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기준부터 정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의 사실상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양도세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장특공은 부동산 등을 오랜 기간 보유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 목적과 효과는 첫째, 결집 효과의 완화다.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산의 명목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게 된다. 둘째, 동결 효과의 방지다. 이는 세 부담이 너무 크면 납세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부동산 거래의 원활한 진행이다. 적정한 세 공제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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