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독립조사기구 신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독립조사기구 신설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며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위원회'도 신설한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생활·의료·심리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13개 권리를 보장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다만 안전사고 목격자의 범위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로 한정했다.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피해자의 조사 요구에 응할 책무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권,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책무다.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