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카드뉴스용으로 5~8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약사회가 각각 입장을 내어 복지부와 상대 단체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서울시약사회는 법률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4. 서울시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명시한 의약품 조제조항과 달리, 의약품 판매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약은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이며, 이것이 현행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이미 올해 4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 6. 서울시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허위 프레임을 씌우며 직능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법률보다 억지 주장과 정치적 선동이 우선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7. 다만 서울시한약사회는 "법률적 근거 없이 허위 주장과 왜곡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약사를 음해하고 무리한 고발에 나설 경우 서울시한약사회 역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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