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 충남 전역 특별단속… 두 바퀴 차 사고 줄인...
충남 전역에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배달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을 100원, 신호위반을 30원에 불과합니다. 이륜차 운전자 246명이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륜차 사고는 2년 전보다 2.5배 이상 줄었는데, 두 바퀴 차 사고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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